지원금

부모급여 금액은 얼마? 연령별 차이까지 정리!

겸사 2025. 6. 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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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급여는 만 0~1세(24개월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대표적인 정부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는 금액이 대폭 인상되고, 연령별·양육 방식별 차등 지급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의 월별 금액, 연령별 차이,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방식 등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표와 함께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

2025 부모급여, 연령별 월 지급액과 차이

2025년 기준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확실히 구분됩니다.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재산,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일부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차액만큼 현금이 입금됩니다.

아동 연령 월 지급액(가정양육) 월 지급액(어린이집 이용) 연간 최대 지급액
만 0세 (0~11개월) 10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1,200만 원
만 1세 (12~23개월)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600만 원
  •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전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차액 현금 지급
  • 최대 24개월(2세 생일 전 달까지) 지원, 총 1,800만 원 수령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은 전일 지급)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부모급여는 반드시 신청제로 운영되며, 출생신고 후 빠르게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장소: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지급 방식: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어린이집 이용 시 일부 바우처 전환)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비고
온라인(복지로/정부24)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가장 빠르고 편리
오프라인(주민센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출생신고와 동시 가능
  • 계좌번호 등 신청 정보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하며, 미비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내역은 복지로, 정부24, 문자 안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기타 지원금과의 차이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지급되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현금 46만 원, 만 1세 아동은 바우처 47.5만 원+현금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200만 원 일시금) 등 별도 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등은 별개로 모두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현금, 가정양육 시 전액 현금 지급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으로 전환

마치며

2025년 부모급여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되는 전국민 양육지원금입니다.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지급도 가능하니, 지급 금액과 연령별 차이를 꼼꼼히 확인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